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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과 신청일자 확인하기

by 콘포스트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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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분이 기다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오늘 정오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및 신청 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30일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속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내일인 31일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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