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송치와 불송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으셨을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송치란?
보낼 송, 이를 치 송치는 피의자와 서류를 수사기관(경찰 등)에서 검찰청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의자란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수사가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검찰청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기관입니다.
즉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한 뒤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달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를 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불송치란?
아니 불의 불송치는 말 그대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처리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고소인 혹은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하게 되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생길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 같은 경우 통지서에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 불기소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유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를 해서 불송치 이유에 대해 들어야 이의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식
송치와 불송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턴 기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상식에 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형사 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경찰은 A사건 피의자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면 검찰에게 피의자까지 함께 넘기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고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은 A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B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한 검찰에 넘기긴 해서 "피의자를 송치했다"라고 해도 의미가 어느 정도 맞지만, 불구속 사건에서 똑같은 "검찰에 B씨를 송치했다"라고 하면 피의자는 집에 잘 있는데 어감상 피의자 자체를 잡아서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고 언론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송치와 불송치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부턴 어떤 사건을 보실 때 나오는 송치와 불송치의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단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릴 예정이니 자주 들러주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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