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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한 출산 정책 중 하나인데요, 지급 조건 및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임산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해야 함) 그리고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지나간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신청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고, 임산부라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니, 천천히 개월 수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 | 1, 6 |
7월 2일 | 2, 7 |
7월 3일 | 3, 8 |
7월 4일 | 4, 9 |
7월 5일 | 5, 0 |
7월 6일 부터 | 모두 가능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6일 이후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 맘 케어 닷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임신 중이라면 정부 24의 맘 편한 임신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오픈)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행복카드(신한) 혹은 KB, 우리, 하나, BC 카드 중 아무거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5부제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신용ㆍ체크카드가 필요하며, 임신 중이라면 임신확인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고 임신 중이라면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대리신청 필요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교통비 70만 원은 해당 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7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신청일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산 한도가 없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적당한 때에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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