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사건 칼부림 범인은 스토커

by 콘포스트 2022. 7. 7.
반응형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동시청 살인사건인데요, 범인은 50대 공무원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로 밝혀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범인이 평소 숨진 50대 여성 공무원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동시청-살인사건-피해자-B-씨를-따라가는-범인-A-씨

안동시청 살인사건 정리

40대 범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차 안에서 안동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 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문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40대 범인 A 씨는 따로 가정이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가족과 별거 중이었으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동시청-칼부림-범인에-대한것

안동시청 살인사건 범인 범행동기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피해자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해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추가로 범인 A씨는 시설 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무기 계약 공무직으로 피해자 B 씨 부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A 씨는 스토킹 신고 전적도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안동시청 칼부림이 있기 몇분 전 오전 8시 56분쯤 112에는 목격자로부터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B 씨는 이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다고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지만 A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 A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