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동시청 살인사건인데요, 범인은 50대 공무원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로 밝혀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범인이 평소 숨진 50대 여성 공무원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동시청 살인사건 정리
40대 범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차 안에서 안동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 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문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40대 범인 A 씨는 따로 가정이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가족과 별거 중이었으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동시청 살인사건 범인 범행동기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피해자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해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추가로 범인 A씨는 시설 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무기 계약 공무직으로 피해자 B 씨 부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A 씨는 스토킹 신고 전적도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안동시청 칼부림이 있기 몇분 전 오전 8시 56분쯤 112에는 목격자로부터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B 씨는 이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다고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지만 A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 A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