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와 도시가스 관련 요금이 인상되면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와 겨울철 냉난방 비용은 생활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에선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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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신청 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넉넉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액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 사용은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되며, 시군구 및 한국 에너지 관리공단과 에너지 공급자 간 협약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부정적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 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가 발급되면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 형태이며 이를 발급기관에서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 외 대상 및 유의 사항
소득이나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거나, 세대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세대원 전체가 장기 입원 중이어도 신청 기간 내에 세대원 가운데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 광해광업 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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