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속꿀팁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by 콘포스트 2022. 6. 13.
반응형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운전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운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를 갱신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혹 까먹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자동차 면허 갱신 주기와 갱신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시켜줘야 운전면허 효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면허 종별로 구분하여 갱신 기간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는 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갱신 기간을 준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이라면 9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고 2011년 12월 8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 구분 없이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 동안 갱신을 할 수 있다.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다면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종 구분 없이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 기간에 갱신받지 않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니 면허증에 명시되어 있는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 운전면허 7년, 2종 운전면허 9년 / 갱신 기간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 2종 구분 없이 10년 / 갱신 기간 1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 1, 2종 구분 없이 5년 / 70세 이상 종 구분 없이 적성 검사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 1, 2종 구분 없이 3년 / 인지능력 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자 면허 갱신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자동차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하거나 온라인 '안전 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재발급받을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 갱신이 가능하다. 온라인 갱신의 경우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증을 수령할 곳을 지정한 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꼭 필요한 것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판 사진(3.5x4.5cm) 2장을 제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종의 경우 수수료 13,000원, 2종의 경우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하며,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소 1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다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서를 미리 출력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간혹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입대, 입원,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해외 출국, 수감생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나 대리를 할 때는 신청서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자동차 면허 갱신 위반 시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20,000원이 부과되며(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77%의 가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에 유예를 두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검사받지 않거나 고지를 미루다 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2022.06.02 - [이슈] - 2022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가입조건,혜택 총정리

 

2022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가입조건,혜택 총정리

2022년 청년 도약 계좌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 금과는 다

compost.tistory.com

2022.06.02 - [일상속꿀팁] - 다이어트할때 스타벅스 칼로리 낮은 음료와 커피 추천

2022.05.30 - [이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과 신청일자 확인하기

2022.05.27 - [일상속꿀팁] -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변경 5분만에 끝

반응형

댓글